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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373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저 승용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라세티 승용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 영업용 택시 차량(이하 ‘소외 택시’라 한다)은 2015. 8. 2. 04:1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송파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

다.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와 같이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소외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소외 택시는 뒤로 밀려서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차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차 사고 발생 후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소외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소외 택시의 운전자와 보험회사에 사고 발생을 신고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마. 그 무렵 A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를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역방향으로 정차해 있던 소외 택시를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9. 1.부터 2016. 7. 21.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