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6가단13778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159,713,4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B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동아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발생일은 1999. 9. 1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차용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일자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차용금채권에 대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차용금채권 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망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