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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7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8.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710호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인 유한 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게임 머니를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로 합계 35,470,000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 박 사이트 캡 쳐 사진 등, 수사기록 9 쪽), 내사보고( 계좌 거래 내역 등, 수사기록 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