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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로 78 대덕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리 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유사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