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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가합10802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8. 매매대금 51,2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D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E로, 매수인이 F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1 목록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을 116,8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B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E로, 매수인이 F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C으로, 매도인의 대리인이 E로, 매수인이 F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F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F이 아닌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가 아닌 F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