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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28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19:00 경부터 19:30 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17 층 ‘E ’에서, 그 곳을 이용하는 다른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며 자리를 옮겨 다녔고, 이에 위 라운지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 조용히 하여 달라“ 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그 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 나는 이혼을 했다“, ”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냐

“, ” 내가 어떤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 다“ 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을 하며 자리를 옮겨 다녔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조용히 하여 달라” 는 요청을 재차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클럽 라운지 카운터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시 팔 가만히 안 둘 거야, 나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며, 국정원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니가 뭔 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 청와대 국정원 다 집합시키겠다” 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렸다.

그 후 피해자가 호출한 위 호텔 보안과 직원들이 위 라운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호텔 1 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부터 20:50 경까지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으려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 층에 도착한 이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며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을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하려는 보안과 직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위 호텔 현관 밖 화단에 피고인의 소지품을 내던지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