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2018.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위증 교사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또 한 형법 제 153조에 의하면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K에 대하여 위증을 교사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고단 2215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2018. 8. 10. 이 전인 2018. 5. 2. 이 사건 원심 법정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18. 6.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8. 8.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