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범 죄 사 실
『2018고단2032』 피고인은 2018. 6.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 거래카페인 ‘D’에 게임머니(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2억 5천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9쪽)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14,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70』 피고인은 2018. 8. 1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 거래카페인 ‘D’에 게임머니(골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2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F은행 계좌(J)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제10쪽)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1,6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65』 피고인은 2018. 9. 4. 21:30경 충북 진천군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C 아이템거래 카페인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골드)를 판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