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경합범가중 부분의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