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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78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E 지상에 있는 공장 건물의 소유자이다.

『2013고단784』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013고정925』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 관하여 주용도를 ‘공장(비금속 광물분쇄처리업)’으로 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1. 9. 그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한통운 주식회사에게 위 건물을 집배송 시설로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건축허가 사항 변경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