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4.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0. 8. 1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대지 10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료 연 3만 원에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2006. 4.경 이 사건 대지의 반환을 요구하다가 다시 피고의 생존시까지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