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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52420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2014. 10. 7. 설립,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식 10,000주(지분율 10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3, 4,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C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인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