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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6 2019가단21586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7. 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