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6 2019가단215861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7. 2.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9. 7. 2. 작성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