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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노49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7. 08:40경 C 24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오른쪽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트럭 오른쪽 앞 범퍼로 이 사건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회전하는 이 사건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재차 들이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보행장애 등의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현재 상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4. 27. 08:40경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5일 후인 2010. 5. 3.경부터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사지마비 및 극심한 통증 증상을 호소하면서 여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해보험자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58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