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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4659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제1심 판결문 3쪽 마지막 줄의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자신이 인수한 채무에 대한 이자를 피고의 어머니가 농업협동중앙회에 지급해 왔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14, 15에 의하면 피고는 인수한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농업협동중앙회에 요구하여 연장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로 고치면서 추가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