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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1.22 2014고단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07:35경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산 66에 있는 밀양 765kV 송전선로 129번 송전탑 공사현장 인근에서, 밀양시청에서 공사 반대세력이 설치한 움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들어 이동시킨 후 땅에 내려놓자 "씨발 새끼들아, 한 놈만 잡아서 죽인다."고 소리치며 핸드폰을 쥔 손으로 경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인 경찰관 C, 경찰관 D의 뒷머리 부분을 동시에 1회 때려,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밀양시 행정대집행 지원요청 공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