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6개월 간 38회에 걸쳐서 공사현장에 설치된 동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서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049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원심은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