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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 10. 18: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평상에서, 어린 피해자들 앞에서 태권도 동작을 취하는 등으로 시선을 끈 뒤 피해자들과 같이 평상에 앉아 있다가 “여자는 고추 만지는 것을 좋아한다.”, “남자는 원래 여자의 소중한 곳을 만져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비비듯이 수회 만지고, 머리와 다리 등 몸을 만지면서 입술에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6세)의 가슴과 상체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F(가명, 여, 7세)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 3명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G센터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들 면담을 통한 피의자 특정)

1. 117신고상담내용

1. CCTV 영상사진, 피해자들 면담 동영상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