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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13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3년 전부터 청주시 상당구 C 마을에 거주하며 술에 취하여 불특정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한 자이다.

1. 특수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48 세) 의 비닐하우스에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부 F 등을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스타 칭( 경운기 시동을 거는데 사용하는 쇠막대) 을 들고 시비를 걸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한다” 고 말하며 위 스타 칭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타 칭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2: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농산물 저장 창고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모 G를 찾아 왔으나 그곳에 피해자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흉기인 브로콜리 작업용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고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3:00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F(66 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타 칭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부 랄 놈, 좆같은 놈, 죽인다.

가만두지 않는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하순 18:00 경 청주시 상당구 C 마을 입구에 있는 정자나무 밑에서 피해자 F이 손녀인 피해자 I(17 세 )를 배웅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