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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8고정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1. 23:20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 남, 18세) 와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C 식당 여 업주 상대 수사)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