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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317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1)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776,270원 및 2015. 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I, J, K에 대한 각 소는 취하 종국되었다). 2. 피고 A, C, D,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F, G, H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