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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0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번지 1호 앞길을 하나은행 건물 쪽에서 도로중앙 화단 쪽으로 가로지르며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듯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경희고가 방면에서 영통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우디 Q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앞 범퍼 교환 등 513만 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Q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어처구니 술집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보스호텔 앞 노상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