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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33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75,000,000원(2006. 10. 31.자 45,000,000원, 2006. 11. 1.자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