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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642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 및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0. 10. 1.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이하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

)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1. 8. 2.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자동차매매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코오롱비앤에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코오롱비앤에스 주식회사는 2011. 12. 30.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해산하였으며, 같은 날 코오롱건설 주식회사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는 환송 전 제2심에 이르러 소송수계 절차를 거쳐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및 항소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로부터 ‘2010년형 BMW 520d 1대’를 매매대금 6,24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010. 10. 10.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별지 자동차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인도받았다. 2)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 비엠더블유가 자동차 제조업체인 독일 비엠더블유 본사로부터 수입하여 코오롱글로텍에 판매한 것인데, 피고 비엠더블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코오롱글로텍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품질보증서(Warranty Booklet, 이하 ‘이 사건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 작동불량 1)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인도받은 지 5일 만인 2010. 10. 15. 이 사건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BMW Mobility Care’(이하 ‘긴급출동서비스센터’라 한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