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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687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78』 피고인은 직업이 없고 특별한 소득이 없어 대출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전을 차용할 수 없자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전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102호 거주지에서, 이전 피고인이 (주)C에 재직할 당시 가지고 있던 (주)C의 재직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뒤, 윈도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재직증명서 재직기간을 ‘2007년 9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29일까지’로, 재직회사명을 ‘D회사’으로, 발급날짜를 ‘2011년 11월 29일’로, 그 옆에 ‘대표이사 E’이라고 편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 재직증명서 파일을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 시 소속을 ‘디자인마케팅 기획팀’, 직위를 ‘과장(경력직)’, 재직기간을 ‘2008. 3. 28.부터 2012. 2. 27.까지 47개월’로, 재직회사명을 ‘D회사'으로, 발급날짜를 ‘2012년 2월 27일’로, 그 옆에 ‘대표이사 E’이라고 편집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C 재직 시 가지고 있던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윈도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 서류의 발급일시를 ‘2011년 10월 07일’로, 귀속연도 란을 ‘2010’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주)D’으로 각각 편집하여 출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