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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합295

준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치상 피고인은 2015. 10. 5. 19:1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 여, 24세) 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고, 이에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5. 10. 5. 22:30 경 위 식당 부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모텔 6 층 번호 불상의 객실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2015. 10. 5. 22:51 경 위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찰 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 여, 24세) 의 알몸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의뢰), 전화 녹음 파일 저장 CD,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1. 진단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건), 소견서,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현장 약도, 수사보고 (CCTV 수사 등), CCTV 사진, 수사보고( 휴대 폰 내 동영상 검색),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CCTV 동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국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