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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31 2019고단2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1. 16: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2019. 2. 3. 09: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노상의 소나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조수석 문이 열리며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 E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고, 그 다음날인

2. 12. 사고현장 조사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피해자 회사 손해사정 담당자인 F에게 같은 취지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내 E는 차량 조수석 문이 열리며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이 아니라 정차한 위 코란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하차하다가 스스로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신청 내용은 거짓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정당하게 산출된 보험금 34,473,968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차량 상세 평가 결과

1. 진료기록지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사진

1. 사고 당일 기후 자료

1.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합의금 산출 명세표

1. 녹취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접수 통화내용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발생한 사건 경위로도 충분히 보험 처리가 가능하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① 피고인이 스스로 보험금 청구서에 기재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