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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9 2013노1265

무고교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제1의 가, 제2의 나,...

이유

1. 항소이유

가. 검사 1) 피고인 A의 2008. 7. 중순경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R가 2008. 7. 중순경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점유권한을 위임받은 AI를 통해 약 10일 가량 602호와 603호를 점유, 관리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08. 7. 중순경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602호와 603호에 대한 점유를 재탈환하여 2012. 7. 초순경까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1) 무고교사의 점과 관련하여 : 상피고인 C으로부터 쇠망치로 허리를 맞아 다쳤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이를 진실로 믿었고, 고소내용 중 ‘V가 쇠망치를 휘두른 사실과 C이 V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허위가 아니며, 다만 쇠망치를 휘둘러 C이 맞았는지 여부만 사실과 다를 뿐이므로 이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 C이 피해자로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V 등과 짜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이 신빙성 없는 이들의 진술만을 믿고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위증의 점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AE으로부터 'C이 성명불상의 폭력배와 V에게 허리를 꺾여 30미터 이상 끌려가 넘어져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