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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6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27. 23:00 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차 뒷 유리에 던져 그 돌이 유리를 깨뜨리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 소유인 F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자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위 승용차 뒤쪽에 2번 던져 위 승용차를 뒷 유리 교환 등 불상의 수리비 공소사실에는 “ 수리 비 2,727,530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관하여 검사가 신청한 증거인 ‘ 견적서 등( 증거 목록 순번 9)’ 은 피고인이 증거 사용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불 상의 수리비” 로 고쳐 인정한다.

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시간)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0)

1. 현장 사진, A가 던진 돌 사진, E 차량 파손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의 각 영상 부분

1. CCTV,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