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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0543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4029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 26.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12. 확정되었다.

나.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8. 4. 29.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동서자산관리 주식회사는 2009. 12. 3.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게 위 확정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망인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인은 2012. 7. 1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단100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1. 16.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전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750,000원(=150,000,000원 ÷ 8)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재산상속을 포기한 경우와는 달리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재산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제한되고,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 등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데 상속받은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