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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나201382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800만 원 청구 부분 [o, 심판대상 제외] 원고 A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1. 18.까지 연 6%, 2017.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공사대금 8,200만 원 청구 부분 [, 인정금액: 4,200만 원]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창호공사는 시공하지 않았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억 1,000만 원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1억 2,800만 원과 피고가 원고 B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8,200만 원(= 3억 1,000만 원 - 1억 2,800만 원 -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원고 A가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 8,200만 원에서 창호공사대금 4,0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4,200만 원(= 8,200만 원 -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구체적인 검토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는 창호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