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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가합553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및 피고 주식회사 수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44,612,383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남양주시 M, N, O 소재 L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총 50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109호, 1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수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상가비상대책회의’의 구성원들(피고 G 제외)이며,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상가 관리 위탁 피고 회사는 2009. 6. 13.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가 설립한 단체인 L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 2009. 6. 12.부터 2014. 6. 11.까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이하 제2조 (관리권 위탁) ① 상가번영회는 집합건물 관리업무 일체를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피고 회사에 위탁한다. 제3조 (관리업무의 내용) 피고 회사가 상가번영회로부터 수탁한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제8조 (관리비의 부과 및 징수) ① 관리비의 부과징수는 상가번영회와 피고 회사가 협의, 조정한 매월 관리비를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의해 실비정산제로 평당 부과징수하고 관리비의 비목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일반관리비 : 본 건물에 종사하는 관리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및 직간접비용과 관리회사의 이윤을 포함한다. 나. 제경비 : 청소용품비, 사무용품비, 기타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실비정산

다. 공과금 :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 세대별 사용 및 공용부분에서 사용한 비용

라. 법령에 의한 공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