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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3가합17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이유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섬유류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 B는 소각보일러 등의 산업설비 공사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 피고 B와 사이에 원고의 공장 내 RPF(Refuse Plastic Fuel) 소각보일러(폐비닐을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 이하 ‘이 사건 소각보일러’라고 한다)의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09. 9. 1.부터 2009. 11. 30.까지,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9. 1.부터 2010. 1. 22.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경 경기도에 이 사건 소각보일러의 설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0. 4. 16. 경기도로부터 설치불허가통보를 받았다.

마. 원고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732호)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13. 패소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2011. 7. 15. 항소 기각되고(서울고등법원 2010누38990호), 2011. 12. 8. 원고의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1두2025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준공일 이후인 현재까지 이 사건 소각보일러 설치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미 설치된 부분에도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가 2013. 2. 6. 피고 B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2) 피고 C은 D의 실운영자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