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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2 2014가단1734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연천군 C 대 1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과 E은 1980. 10. 16.부터 경기도 연천군 C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각 1/2지분씩을 공유하여 왔고, 피고는 위 D으로부터 위 1/2지분을 매수하고, 1983. 4.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3. 4.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및 그와 인접한 F, G 토지에 걸쳐 세워진 연와조 세멘와즙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E의 1/2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그 경매절차에서 E의 위 지분을 낙찰받아 2008. 1. 1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2. 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이하 ‘이 사건 주택 부지’라고 한다)이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피고 소유의 주택 부지로 배타적 점유, 사용을 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137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0. 1. 14. 피고는 원고에게 458,242원 및 그 중 247,7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09. 5. 2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27,4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 내지 7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