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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30 2014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69세)이 2014. 2. 28.경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한 문제로 다투다가 “개 같은 년아, 경찰 앞잡이 같은 씨발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발로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4. 10. 19: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늙은 년 홍콩 보낼까, 경찰 앞잡이, 씨발 년, 개 같은 늙은 년 밟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어 “경찰 앞잡이가, 씨발 년,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마약류(향정) 범죄인지서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및 첨부사진, 수사확인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