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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3: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에 소속 순경 G에게 위 주점의 종업원이 미성년자로 의심되니 자신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G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