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4.30 2013구단89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88,134,100원의 부과처분 중 282,439,47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21. 인천 연수구 B 대 86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함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1. 2. 14. 이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10. 원고에게 위 양도에 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2,144,690원을 부과하였다가, 전심절차를 거쳐 2013. 3. 14. 위 양도소득세를 288,134,086원(양도가액 3,274,926,510원, 취득가액 2,220,306,370원, 필요경비 312,364,170원)으로 감액하였다

(2012. 6. 10.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ㆍ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2, 을 1 내지 4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추가공제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2007. 10.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및 D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수선을 의뢰하면서, ① 원고의 C에 대한 당좌수표 할인미수금 채권 128,500,000원을 상계ㆍ공제하고, ② D에게 E아파트 2세대 시가 130,000,000원 상당 및 BMW 승용차 1대 시가 9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였으며, ③ D의 처 F에게 42,75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④ 인건비 36,000,000원을 직불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427,2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필요경비 인정액 0원, 미인정액 427,250,000원). (2) G건설의 가설재 설치 공사에 관하여, 원고는 H에게 28,100,000원, I에게 4,5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 21,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합계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필요경비 인정액 16,500,000원, 미인정액 3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