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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9 2019고단9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87』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동차종합수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2월 임금 1,256,1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7,729,7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927,1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0,173,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