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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노1542

준강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 자 음부 등을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와 달리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 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31. 01:40 경 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여,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서울 성북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장면 등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