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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19나113152

약정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3. 29. 충남 당진군 E 토지, F 토지, J 토지, K 토지, L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각 토지를 구분하는 경우 지 번으로만 표시한다 )를 G, D, H, I에게 매매대금 2억 7,65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9,000만 원 중 600만 원은 현금으로, 1,850만 원은 같은 액면 금의 어음으로 교부 받았고, 나머지 6,5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하면서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중도금은 E 토지 및 F 토지 상에 건축되는 빌라 중 1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고, 잔 금은 J 토지 상에 건축되는 빌라 중 1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나. S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인으로서 위 매수일 무렵부터 이 사건 토 지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신축 빌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중 S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직원인 Q을 통하여 그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S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M 빌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2006년 경 Q을 원고로 하고 S의 처인 R 등을 피고로 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06가 합 22501 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2007. 4. 30. R가 Q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이후 E 토지 및 F 토지 상에는 ‘M 빌라’ N 동과 O 동이 신축되었고, M 빌라 P 호에 관하여 2007. 4. 6. 가압류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졌다.

마. 원고는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