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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구합23441

건축(증축)신고서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증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울진군 B, C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고지’라 한다) 등 6필지 지상에 축사를 건축하여 ‘D’이라는 상호로 돼지를 사육하던 중 기존 축사 일부를 철거하고, 2018.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지 지상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 1동, 창고 1동,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고만 한다)을 증축하는 내용의 건축(증축)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7.경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8. 7. 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 후 재심의’ 의결을 하였다.

심의결과: 재심의 악취저감대책 제출받아 검토 후 재심의 당사자 간 합의 등 민원해소 노력 심의의견 석산개발허가, 골재채취허가 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 후 민원해소 요구 후 허가처리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민원도 민원 해소 후 처리 검토 농장주와 주민 간 합의유도 등 민원해소 노력 부족 시설개선 등을 통한 악취저감대책 강구 조치 유도 당사자 간 민원해소 합의방안 유도 후 결론을 도출하여 재심의 의결

다. 피고는 2018. 7. 23. 원고에게 위 심의결과를 통보하면서 2018. 10. 5.까지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위 보완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네 차례에 걸쳐 보완기일을 연장하여 동일한 내용의 보완을 촉구하였다.

보완내용: 악취저감대책 제출 및 축사반대민원 해소

라. 원고가 최종 보완기일인 2019. 1. 12.까지 위 보완요구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B 외 1필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