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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85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마을 이장으로서, G에 있는 고철처리업체 ‘H’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고철처리업체 ‘J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모두사실]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이하 ‘ 한 수원’ 이라고 한다) 는 2000년 경부터 울산 울주군 K 일대에 신고 리 원자력발전소 L( 이하 ‘ 이 사건 원전’ 이라고 한다 )를 건설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건 원전 건설 부지에 거주하던

M 마을 18 세대 주민들과 이주협상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 수원은 2009. 9. 21. 경 M 마을 주민들과 N 일대에 이주단지( 이하 ‘ 이 사건 이주단지 ’라고 한다 )를 조성하여 주기로 협의하였으며, 위 E에 거주하고 있던

F 마을 주민들과 는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소정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기로 협의하였다.

그 후 한 수원은 2015. 7. 27. 경 시공사인 ( 주) 우량종합건설로 하여금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F 마을 주민들은 한 수원에 ‘F 마을 발전기금 금액 및 지급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이주단지 조성공사를 개시할 수 없다.

’ 고 주장하면서 2015. 7. 말경부터 위 발전기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입찰 방해] 이 사건 원전 주설비공사의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 두 산중공업( 주) 및 SK( 주) 등 3개 업체는 2009. 12. 경부터 이 사건 원전 주설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처분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 반경 5km 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민 중 고철처리업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 만이 입찰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고철 매각 입찰 절차를 진행하였다.

가. 2014. 5. 21. 경 범행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