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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539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콘크리트믹서트럭(이하 ‘이 사건 믹서트럭’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보험업법 등에 의한 보험업 등을 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 체결 후인 2017. 4. 29. 17: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회사 작업장 내에서 이 사건 믹서트럭을 운전하다가 별지2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 23. E과 사이에 E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E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갑 제2호증) 2017. 6. 28. E에게 위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위 보험계약의 약관은 별지3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과 같은바, 위 약관 3-3절 제1조 제1항 제3호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에 피해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의무 다툼 없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에게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부상을 입히고 위 사고에 관한 형사합의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