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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9 2020고단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4. 05: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는 피고인에게 ‘그냥 가네, 쫄아서 그냥 가나 보다’라는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7. 24.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