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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7511

자동차대여료 등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53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피고는 2013. 11. 21. 반소원고와 사이에 월 대여료를 823,000원, 계약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7. 12. 12.까지, 연체이자율을 연 24%로 각 정하여 뉴쏘렌토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대여하기로 하는 자동차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① 임차인은 자기차량 손해에 대해서 사고 건당 자기부담금(자차사고 1건당 최고 30만 원)을 부담함으로써 면책되고, ② 임차인이 대여료 등 지급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임차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③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잔여 총대여료 × 중도해지위약요율(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중도해지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④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일자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자에 차량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 임차인이 차량의 반납을 지체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일 대여료 × 경과일수 × 200%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반납지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반소피고가 2014. 1.분부터 월 대여료의 지급을 지체하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에게 미납대여료를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고, 반소피고가 미납대여료 납부하지 아니하자, 반소원고는 2015. 5. 31.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5. 6. 8. 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