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8.11 2016고단2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3:41 경 전 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 시 2길 149에 있는 은혜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신 동리에 있는 신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