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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택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것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을 경합범가중하여 처단하면서, 그 적용법조에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처단하는 “형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가중하는 경우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합범가중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라고 할 것이고, 위 죄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