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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1052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2015.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는 면방직업, 타올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원고는 남편인 D과 함께 E이라는 상호로 타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이 사건에서 C과의 거래관계를 비롯한 E의 운영은 원고의 남편인 D이 주도하였는바, 편의상 D이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를 원고의 행위로 칭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계 매매, 공장 임대차 및 타월 원단 임가공 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7. 9. 1., ㉮ C 소유의 타월 직기 및 자가드 기계 1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매대금 306,000,000원에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 C 소유의 충북 옥천군 F 지상 시(C)동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원고가 월 임대료 1,300,000원에 임차하고 원고가 위 공장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C에 지급하며, 원고 등이 C로부터 원재료를 제공받아 타월 원단을 생산하여 다시 C에 납품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및 임가공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 및 임가공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7. 9. 1.경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들을 이용하여 타월 원단을 가공하고,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원고와 C 사이의 거래는, 원고가 C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조달한 타월 원사를 제직하여 C에 납품하거나, 타월의 원재료인 면사 자체를 C에 납품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고의 이 사건 공장 임대료 및 전기료 연체에 대한 피고의 단전조치 원고가 2012. 6.경부터 이 사건 공장 임대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