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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2001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199,694원 및 그 중 66,614,795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5. 12. 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천안농업협동조합은 1997. 2. 6. 피고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연이자 연 19%(이후 연 17%로 변경, 약정이율은 대출이용기간 1년 이내 연 13%, 1년 초과 2년 이하 시 연 13.5%, 2년 초과 시 연 14%이다), 변제기 2000. 2. 6.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천안농업협동조합은 2015. 9. 23.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5. 11. 24. 기준 위 대출금 채권 잔액은 원금 66,614,795원, 연체이자 등 246,584,899원 합계 313,199,69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채무 313,199,694원 및 그 중 원금 66,614,795원에 대하여 위 정산일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4.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대여금 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0. 2. 6.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 2000. 2. 6.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천안농업협동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단23687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5. 12. 16. “피고는 천안농업협동조합에게 200,816,921원 및 그 중 69,059,525원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