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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7노155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클 뿐 아니라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16세의 청소년으로서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별도의 합의 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충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